인도네시아 회사 배당의 모든 것: 의무적립금부터 배당거부까지

사업이 성공해서 드디어 배당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, "그냥 이익 나서 배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?"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인도네시아에서 배당하시려면 누적손실 처리의무적립금배당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

오늘은 아래 상황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회사의 배당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

내용 : 배당의 기본 조건 / 배당의 종류와 시기 / 배당 절차 / 배당 미수령 및 거부시 / 자율점검 체크리스트

PT ABC의 배당

2024년도말 회사 재무 상황

ü  납입자본금: 100억 루피아

ü  2024년 순이익: 50억 루피아

ü  누적손실없음

ü  현재 적립금: 15억 루피아 (납입자본금의 15%)

2024년 말 대표이사님의 배당 계획… 

ü  대표이사 김사장: "올해 50억 순이익이 났으니까 주주들에게 30억 정도 배당하면 될 것 같은데요?"

ü  CFO 박이사: "잠깐요그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의무적립금부터 체크해야..."

ü  김사장: "의무적립금그게 뭔가요우리 적립금 15억 있잖아요."

ü  박이사: "그렇지 않습니다법정 의무적립금이 20억인데 5억이 부족해요."

ü  김사장: "그럼 배당 못하는 건가요주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..."

PT ABC 이사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

ü  의무적립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당이 가능한가?

ü  50억 순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?

ü  배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?

ü  일부 주주가 배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?

 

A.   배당의 기본 요건[i]

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 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:

1.     배당 년도까지 누적 적자가 없어야 하고

2.     법정 의무적립금 적립을 완료해야 함 

의무적립금이란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실 보전회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 그리고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으로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 "납입자본금의 최소 20%까지 또는 이보다 많이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의무 입니다.[ii]

 

B.   배당의 종류와 시기(일반 배당 vs 특별 배당)

1.   일반 배당 (Deviden Biasa)

ü  해당 연도 확정 순이익의무적립금 적립 완료를 전제로

ü  회계년도 종료 후 6개월 이내에 

ü  일반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 순회결의서를 통해 배당을 의결하고 집행함

2.   특별 배당 (dividen interim)

ü  실적이나 특별 이익이 발생하고배당전까지 확정 순이익의무적립금 적립 완료를 전제로

ü  필요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 순회의결서를 통해 의결그리고 집행

ü  해당연도 결산 후 적자 등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배당금을 회수해야 함

 

C.   배당 절차

일반주주총회 또는 순회의결서로 의결 및 집행

1.   일반주주총회를 통한 배당 절차

a.       주주총회 소집서 발송주총 소집일 14일 이내에 통보서 발송 (법정 요건)

ü  배당 안건 명시

b.      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

ü  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확인 (정관 규정 참조)

c.       배당 금액과 지급일 결정 그리고 배당 집행

2.   순회의결서를 통한 배당 절차

a.       사전 소집서 없이 회사 이사회/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전체 주주들에게 회람하고

b.      전체 주주들의 서명을 받고 집행

순회주주총회 의결서는 전체 주주가 서명 동의함을 전제로 일반 주주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

일반주주총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:

ü  주주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

ü  복잡한 배당 구조인 경우

ü  종류주식별 차등 배당 / 조건부 배당이나 단계적 배당 등

주주총회 순회의결서를 선택하는 상황

ü  전체 주주가 동의하여 향후 이의 제기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

 

D.  배당 미수령 또는 거부시

PT ABC의 주주 구성

ü  주주 A (대표이사): 70% 지분

ü  주주 B (투자자): 25% 지분

ü  주주 C (기술자): 5% 지분

예상 시나리오주주 C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당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

현행법의 한계주식회사법의 규정에는 

ü  배당 미수령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 

ü  배당 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 ← 법적 공백

1.   배당 미수령의 경우

a.       5년간 회사 보관

b.      거부된 배당금을 회사가 별도 관리

c.       5년 기간중 주주가 언제든 수령 가능

d.      5년 후 특별 준비금 편입

e.       미수령 배당금이 특별 준비금으로 전환

f.        주주총회가 처리 방법 결정

g.      10년 후 회사 자산 편입

h.      특별 준비금에 10년간 보관된 배당금

i.        최종적으로 회사 자산으로 귀속

2.   배당 거부시

현행법상 배당 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사전에 주주간 계약서 또는/그리고 정관에 배당 및 배당 거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

) "특정 주주가 배당을 거부할 경우배당거부 금액을 남은 주주들에게 주식 비중에 따라 추가 배당한다"

 

E.    PT ABC의 올바른 배당 절차

ü  의무적립금 완성: 5억 루피아 추가 적립

ü  배당 가능 금액: 50 - 5 = 45억 루피아

ü  실제 배당 결정주주총회에서 45억 중 얼마를 배당할지 결정

ü  특정주주의 배당거부시 증빙 확보

 

F.    실무 체크리스트배당 전 필수 확인사항

1.       누적 적자 여부 확인 (있으면 배당 불가)

2.       의무적립금 20% 충족 여부 (최우선 확인)

3.       정관상 배당 관련 특별 규정 검토

4.       주주간 계약서상 배당 제한 조항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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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 면책조항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

인도네시아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[i] 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 70, 71

[ii] 주식회사법 70 (3)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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